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가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치료를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과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치료,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선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중앙심의체계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도를 마련했으며, 임상연구 57건을 승인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병원 내 CAR-T 치료제 생산 기반 구축으로 치료 준비기간을 56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3D 바이오프린팅 기관 이식 등 임상과 산업 분야의 성과도 거뒀다.

다만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료와 국산 치료제는 아직 제한적이고 연구성과가 치료와 상용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정부는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치료성과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해외 원정치료 줄이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

정부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 치료비용 등을 검토해 국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극희귀질환 등 기존 방식으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치료개발 모델도 검토한다.

연구자의 임상 진입을 돕기 위해 우수 세포처리시설 공동 활용과 원료세포 공급체계 확충, 중대·희귀·난치질환 중심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연구와 치료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표준화해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환자가 승인된 치료와 실시 의료기관, 치료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치료 전 표준 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등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치료성과에 따라 비용을 환급하거나 조정하는 모델과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 AI·바이오 융합으로 차세대 치료기술 육성

정부는 바이오프린팅과 세포 기반 인공조직, 항노화, 유전자 편집·전달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AI와 바이오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인공혈액, 이종장기 등 공익적 연구도 확대한다.

AI·로봇 기반 제조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핵심원료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벤처·초기기업의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산업 표준과 통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과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달성해 국민이 체감하는 치료·산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ICPI WEEK 2025'에서 국제의약품ㆍ바이오 산업전에 참가한 업체들이 첨단 실험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2025.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ICPI WEEK 2025'에서 국제의약품ㆍ바이오 산업전에 참가한 업체들이 첨단 실험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2025.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생의료기관 관리 강화…치료 전 과정 안전관리 고도화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계획 제출 의무와 지정갱신제를 도입하고 광고 모니터링과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병원 내 자체 세포처리와 치료과정,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반응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추적조사와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치료 이후 장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설·장비·인력과 연구·치료 실적 등을 종합 점검하는 3년 주기의 지정갱신제도 도입한다.

◆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연구·치료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첨단재생의료의 연구와 치료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배양 자가유래 면역세포 치료는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해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의 배양은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대혈은행 등 다른 기관이 보관한 원료세포도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경로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확대와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심의 기준과 연구설계 방향을 담은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의 일관성과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환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하는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주기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관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 포항에 개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9:17 기준

  1.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순위동일
  2.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순위동일
  3.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원 이상 지원 단계상승 1
  4.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단계하락 1
  5.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NEW
  6.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