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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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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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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과 함께!

■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업까지 함께 한다고용!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 지원기간: 5주 이상
· 밀착상담
· 사례관리
· 진로탐색
· 자신감 회복
· 취업 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장기 프로그램)
- 지원기간
중기: 15주 이상, 장기: 25주 이상

· 외부연계 활동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자율활동
· 단기 프로그램 확대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
<참여 수당 지원>
· 참여수당
(단기) 이수 시 50만 원
(중기) 150만 원(50만 원 × 3회)
(장기) 250만 원(50만 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단기) -
(중기) 이수 시 20만 원
(장기) 이수 시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단기) -
(중기) -
(장기)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단기) -
(중기·장기) 이수 후 6개월 내,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② 취업지원 카테고리 선택
③ 청년 취업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선택
④ 참여 신청 클릭!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참여수당도 받고 취업도 준비하자고용!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도전지원사업 바로가기

다음 시간에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자고용~!

고용24와 청년뉴딜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청년도전정책 확인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 청년뉴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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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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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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