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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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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부터 입법예고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부터 입법예고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한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을 감봉으로 바꾼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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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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