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

종전 7개 은행서 확대…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활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열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9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9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시범운영 참여 은행을 대폭 확대해 모두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기로 했다.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높은 성장등급은 대출승인, 금리·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심사 때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지난 4월 27일 발표하고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중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면서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CB 개요.(자료=금융위원회)
SCB 개요.(자료=금융위원회)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17:02 기준

  1. 이 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3.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단계상승 1
  4. '샌프란시스코 AI 선언'…한국 AI, 관객석에서 무대로 NEW
  5. 영상 기린부터 재두루미까지! 박물관이 살아있다 NEW
  6. 영상 원자력 기술은 어떻게 평화롭게 지킬까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