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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영·유아기 등 피해자는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

2026.07.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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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영·유아기 등 피해자는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
이달부터 정부의 안전성 승인을 받은 살충제만 살 수 있죠.
십여 년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여파로 마련된 대책입니다.
대법원이 2024년 6월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는 배상의 기준과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상을 위한 피해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태아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호흡기계 질환에 한해서만 치료비를 지원 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질환별로 피해 정도를 판정했는데, 이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피해자 전신의 건강피해로 범위를 넓혀, 종합적으로 피해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태아기 때 살균제에 노출돼 출생한 출생아와 그 산모의 건강피해도 종합적으로 심사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 유산되거나 사산된 태아는 현행법상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모의 건강피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습기살균제와 인과성이 입증된 질환은 급성 상기도염증과 천식, 폐렴, 결핵 등 10개 질환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외에도 눈과 귀, 피부, 정신 등 연계질환을 인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해 12월)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관찰을 통한 전생애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도 호흡기계 중심에서 전신 암 등 만성, 전신질환 및 후유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과 빈혈, 신부전, 산모의 유산 등이 해당하고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총 24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영·유아기 노출자 등 고위험군은 중점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고용부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폭염 상황 총력 대응"
갈수록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소 25명이 숨졌는데요.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우리나라도 체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매체에서, 올해 국내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벌써 4명이 나왔다며,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온열질환 문제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 중인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 4명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폭염 때 발생한 건으로, 산재 승인 절차만 올해 이뤄진 건이었는데요.
온열질환 산재는 의학적 심사와 인과관계 조사 등으로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온열질환 산재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중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줄었습니다.
노동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격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 집중점검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꼭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폭염 대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5대 안전수칙'이 작업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체감 35도 이상인 상황에서 옥외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날씨를 증명해야 한다면?
살다 보면 날씨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 때문에 출근길 대중교통이 연착되거나, 교통사고 당시 기상 상황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요긴한 '날씨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발급해 주는 '기상현상증명서'인데요.
특정 지역이나 기간의 기온과 강수량, 풍속 등 날씨 정보를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전자민원에 접속해 정부통합인증 'Any-ID'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필요한 날씨 정보를 선택해 자료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자료는 즉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마와 함께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여름, Any-ID 로그인 한 번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쏠쏠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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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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