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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기후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위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2026.07.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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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기후부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위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수 확보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반도체 산단의 취수지로 꼽힌 주암댐은 과거 정부 조사에서 가뭄에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적정량의 용수 확보뿐 아니라 극한의 가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기업 전망치로는 하루 동안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10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주암댐이 공급하는 물량은 하루 5만 톤 수준이고요.
동복댐과 장흥댐의 여유분을 함께 활용합니다.
이에 더해, 보성강댐을 발전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 농업용수로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시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하루 41만 톤의 추가적인 여유 물량 확보에도 나서는데요.
기사에서 지적한 극한 가뭄 대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번 반도체 용수 계획과 별도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뭄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극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연계, 지방상수도 현대화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가뭄 당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감량 없이 동일하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부적정하게 방치된 야적 퇴비, 조사 및 관리 강화
산업용수 확보 문제, 용량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수질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영산강을 포함해 매년 여름철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낙동강이 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한국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낙동강 유역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녹조를 일으키는 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비율이 47%에 달했는데, 이는 영산강의 10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가 전체 조치를 마친 상태인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 중 22.5%는 수거했고, 77.5%는 덮개를 설치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퇴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 4일)
"조기에 대책을 세워서 영산강권 녹조를 없애고, 낙동강권은 여러 가지 녹조 계절관리 대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정부는 방치된 퇴비에 대한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Q.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돌봄 강화에 최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먼저, 인력 규모를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2024년 6월 시작해 현재까지 2,065명의 정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돌발적인 자해나 타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돌봄의 어려움이 상당한데요.
정부는 이를 고려해, 종사자 전문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현장의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도 강화했는데요.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함께 알아볼까요?
한편, 국가 단위의 첫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47%는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치과 진료는 이동이나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일반 치과에서는 진료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인데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요.
현재 중앙진료센터 1곳, 권역진료센터 17곳이 마련돼 있고, 올해 전남권에 1곳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경증장애인은 10%까지 가능합니다.
백세시대 삶을 좌우하는 구강건강,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겠죠.
가까운 진료기관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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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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