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벌이 가구 615만 '역대 최대'
요즘은 '맞벌이 부모'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615만 3천 가구. 전년보다 6만 7천 가구 증가했는데요.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부모가 모두 일하는 셈인데요.
맞벌이 가구 증가세는 고령층이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데요.
맞벌이 비중은 30대와 40대가 높았지만 실제 가구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맞벌이 가구는 170만 1천 가구로, 1년 새 6만 5천가구 늘었는데요.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8천 가구, 1천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Q. 중장년의 기술연금 '기술교육' 열풍
중장년층에서는 '기술 교육'이 열풍이라는 소식인데요.
20명 모집에 200명이 몰렸습니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은 '중장년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쟁률은 3.8대 1로, 특히 성남캠퍼스의 전기내선 직종은 11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기술 재교육에 대한 현장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교육 성과는 어떨까요?
취업률은 지난해 상반기에 64.3%로,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 특화과정은 4개월 장기과정과 1~2개월의 집중과정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장기과정의 경우 6월 말~ 7월 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집중과정은 캠퍼스별 교육 일정에 따라 10월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은 전국 40개 캠퍼스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제도적 안착 위해 적극 관리"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16~20조 원의 세금 탈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제외됐었는데요.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시키면서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수입할 때,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개발해 세금포탈 시도에 적극 대응해 왔는데요.
지난해 적발된 허위신고 건수는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성분을 분석했고, 분석 결과,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하고,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지형·산림 정보 반영해 작성·관리중"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산사태 위험지도'에 위험 요인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7월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들은 안전지역인 3~5등급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도는 산사태 발생 이력,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 즉 1~5등급을 10X10M 격자 단위로 나타냅니다.
산사태 위험 등급 '3~5등급'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 7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78%는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22%는 3~5등급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에 고려되는 인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 등 인위적 지형 변화 정보 뿐만 아니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 환경 변화 정보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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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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