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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모기 매개 전염병 감시망 허술?

2026.07.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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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Q. 모기 매개 전염병 감시망 허술?
기후변화로 모기 출현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모기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에서 철새 도래지에만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정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전국 단위의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철새 도래지와 도심지역,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체계 등 총 135개 지점에서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에는 채집기와 모기감시장비가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매개모기의 서식 특성을 고려한 감시가 수행되고 있고요.
감시 결과는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매주 관계기관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매개체 발생 현황과 병원체 검출 결과를 공개해, 지자체 매개체 방제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질병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시 사업을 확대하고,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율 상향?
카지노업은 관광진흥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일부 민간사업자에게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돼, 다른 분야에 재투자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관광기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995년 카지노업의 관광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평균 매출은 8배 가까이 올랐고, 납부 부담률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같은 카지노 산업 성장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납부율이 상향돼서 주요 사업자의 추가 부담액이 900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 구간별 누진 방식이어서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한편 카지노 영업이익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관광기금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으로 차감됩니다.
영업이익은 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문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카지노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미래대응기금 신설, 헌법에 위배?
인공지능과 반도체 호황 속에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기금과 추경으로 자동 대응하려면 의무화가 필요한데, 이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조 원대 넘는 큰 규모의 돈이 모일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추가세수가 기금에 적립되고요.
미래대응기금의 기금변경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직무태만 공무원, 이제 감봉된다?
앞으로 공무원 징계기준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면 최소 감봉 이상을 받게 됩니다.

녹취>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본부국장
"그동안 부작위, 직무태만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분류되어 왔지만, 이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을 현재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됩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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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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