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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식] Q&A로 알아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피해 예방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
대형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피해구제 제도 실효성도 높여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 5배 손해배상…최대 10억 원 과징금

2026.07.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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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라는 말이 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처럼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콘텐츠 제작자나 채널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신조어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기존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허위·조작된 정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자율정책 수립·운영 및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총 9개 사업자에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이 통보됐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위치, 신고 사유, 증빙자료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신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배포한 Q&A 자료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 또는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악의적인 '수익형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에 메신저 게시글 등 비공개·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Q. 개인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메신저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는지?
A. 카카오톡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사적 대화나 의견교환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Q. 허위조작정보란?
A. 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②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③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한다. 

Q. 혐오·차별 표현이란?
A.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차별 표현의 유통 금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된다. 

개별 게시물이 혐오·차별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정보의 한 유형인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Q.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되는지?
A. 풍자나 패러디는 개정 법률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견 풍자나 패러디로 보일지라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Q. 조작정보의 예를 든다면?
A. ①사이버렉카 채널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가공하여 실제와 다르게 사실로 오인되도록 영상을 제작·유포한 경우 ②실제 발언의 순서 재배치, 일부 삭제, 맥락 제거 등을 통해 원래와 다른 의미로 전달되도록 편집한 인터뷰를 유포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조회수 수익 등)을 얻을 목적도 함께 인정되어야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Q.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나 사업자가 바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A.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게시물 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과 신고 이유, 증빙 자료 등 필수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조치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신고자나 게재자는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Q.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는?
A.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이다. 

Q.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면 정부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A. 과징금 부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하여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체 Q&A는 첨부파일 참조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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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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