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최근 주가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를 7월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등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같은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 개선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국제금융과(4710)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