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보다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으며, 전담공무원 지정·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다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상 인명사고는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현장 안전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물놀이 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물에 쉽게 뜨고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출입해서는 안 되며, 음주 후나 야간 입수,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물놀이도 삼가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항상 아이를 살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 뒤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튜브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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