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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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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해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사례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2,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은 약 115.5억 원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해당함에도 신고가격에서 제외해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사례 2.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 2.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거래 동향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올해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상담을 마친 시민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상담을 마친 시민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총괄>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0) <유관>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부동산원 거래시장조사처(053-66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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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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