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해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의심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 사례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1.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2,  ○○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을 매수하며 총 매수 금액은 약 115.5억 원으로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해당함에도 신고가격에서 제외해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로 통보 예정이다.사례 2.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 2. 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 및 지방정부 통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거래 동향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올해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상담을 마친 시민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상담을 마친 시민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총괄>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0) <유관>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부동산원 거래시장조사처(053-663-855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수형자 가상현실 심리치료 도입…"피해자 고통 체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0. 22:07 기준

  1.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NEW
  3.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NEW
  4.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단계상승 1
  5.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NEW
  6.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