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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기후부,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으로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수거검사, 여름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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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수.2023.7.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수.2023.7.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 보관' 원칙 등 세부 보존방법 마련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 차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실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체계적 관리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기존에 없던 유통기한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 서류를 한층 명확히 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제품시험을 하는 경우 보관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해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게 연장 절차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는 먹는샘물의 원수(原水) 또는 제품수(製品水)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해 제조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체계를 강화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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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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