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부 "고용허가제에 대한 민간 브로커 개입 엄격히 차단"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알선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외국인 노동자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E-9)으로 입국하게 되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는 미리 작성해 둔 구직자 명부 내에서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에 알선해 상호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고용센터의 알선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구인 광고를 올리고, 민간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향후 알선 과정을 점검하고, 브로커 개입 여지 등이 확인될 경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넘어 '10GW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
지난번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해 짚어봤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 개발 계획'입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추진됐지만, 속도가 더뎌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조력발전처럼 자연에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죠.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핵심은 2030~2040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총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하는 건데요,
10GW는 원전 약 10기 규모의 발전용량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2028년 1.2GW 수상태양광 1단계를 시작으로 0.9GW 수상태양광 2단계, 0.9GW 육상태양광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생산된 전력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Q. 기획예산처 "'추가세수', '초과세수'? 서로 다른 개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추가세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국가부채상환 규정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추가세수'는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아니고, '초과세수'와도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초과세수'는 한 해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걸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추가세수'는 단순히 한 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아니라, 경기 변화나 산업 여건 변화 등으로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개념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처럼 세수 변동성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가세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국민 고충, 더 빠르고 가까이 해결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갈등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원 해결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선 반복되는 특이민원은 2025년 140만 건에서 2030년 70만 건으로 50% 감축을 목표로, 기관별 갈등조정 담당자가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해결에 나섭니다.
집단민원 해결도 속도를 냅니다.
올해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에 대한 조정·합의에 나서는데요, 이 가운데 62건은 연내, 24건은 내년까지, 44건은 장기 과제로 관리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올해 하반기 74회 운영해 청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등 민원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도 확대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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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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