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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2026.07.3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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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결과보고 드립니다.
지리적으로 멀어도, 서로를 위한 진정한 친구
- 한-칠레 정상회담 / 칠레 산티아고(2026.7.30.)

#한-칠레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 확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10년 만에 재가동,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 내 양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

■ 핵심광물 공급망, 인프라, 치안, 방산 등 분야 내 협력 강화
세계 1위 구리 생산국,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협력 범위 확대
양국 경찰 및 해양경찰 간 공조 강화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함께 대응

■ 과학기술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남극기지 활동 및 아타카마 사막 내 천문 연구 등 적극적 협력 당부, K-Pop, K-푸드, 한국어 등 우리 문화와 언어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문화적 친밀감 제고

■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APEC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도 지속 공조

#한-칠레 MOU 체결 및 개정 주요내용

①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 (칠레) 광업부

② 치안협력 양해각서
(한국) 경찰청 - (칠레) 수사경찰청

③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
(한국) 극지연구소 - (칠레) 남극연구소

④ 해양안전 및 안보협력 양해각서
(한국) 해양경찰청 - (칠레) 해양상선총국

⑤ 투자협력 양해각서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칠레) 칠레투자진흥청

대한민국과 칠레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를 함께 가진 오랜 우방이자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대한민국과 칠레가 서로의 진정한 친구인 '아미고(Amigo)'로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 한-칠레 공동언론발표 中(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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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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