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식품부 "선의의 농가에 피해 없도록 친환경 인증제 개선"
친환경 농산물을 살 때 포장지에 붙은 '친환경 인증' 마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등 정해진 기준에 맞게 농사를 지은 농가에 정부가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좀 더 안심하고 농산물을 살 수 있고, 농가는 판로 확대나 직불금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농가의 위반 때문에 성실하게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농가까지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개별 농가뿐 아니라 5인 이상이 모인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도 함께 '단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체 인증은 비용이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단체 안에서 20%를 넘게 인증 기준을 어기면 전체 단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개 농가 중 4곳이 위반하면 전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서, 제대로 지킨 농가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가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고치고, 소비자 신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Q. 불법 운행 자동차 '대포차' 집중 수사 결과
정부가 실제 운행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피해 보상과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데요, 경찰청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대포차 집중 수사를 벌여 380명을 검거하고 1,928대를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3천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고로 인해 손상이 큰 차량이죠, '전손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금융사기, 폐업한 법인 명의를 이용한 차량 판매·대여,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유통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SNS 등 온라인 불법 차량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교육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최근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중·고 학생의 정서와 행동 상태를 점검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검사는 학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실시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검사 자체에 최근 3년간 270억 원이 투입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나 자해·자살 시도 학생 등이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28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은 2024년 66억 7천5백만 원, 2025년 81억 원, 올해는 134억 2천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교육부는 일부 보호자가 정신건강 검사에 대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검사 목적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어디서 배울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학교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는 처음이라'라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콘텐츠는 영·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인 초기 등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구성됐습니다.
부모의 자기돌봄을 비롯해 자녀의 발달 특성 이해, 올바른 소통과 지도 방법 등 부모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학습은 가이드북과 온라인 교육영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내려받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배움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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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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