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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교 교직원 면직보상금 등 지급…소속 학생에 편입학 지원
회계 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 위법행위 엄중 대응

2026.08.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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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등이 완화되고, 해산하면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며, 폐교 수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먼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구조개선명령 때 교육부는 해당 대학과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하고,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시행령에는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담았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더불어,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044-203-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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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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