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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산업부 "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 증가? 사실 아냐"

2026.08.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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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산업부 "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 증가? 사실 아냐"
최고가격제 시행 넉 달 만에 주유소 140곳 가까이가 폐업하고, 이는 제도 시행 전 보다 두 배 빠른 속도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
폐업 주유소의 경우, 폐업 신고 기준 월평균 14개소로, 최근 3년간의 폐업 주유소 숫자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수가 두 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석유공사의 오피넷 사이트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폐업 뿐만 아니라 휴업, 당일 영업하지 않은 주유소도 포함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주유소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착한 주유소'를 통해 중동상황에 따른 유가 불안정 시기에 주유소 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Q.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 강화
너무나 더운 날씨 속에 폭염에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는 지 집중 지도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2시~5시까지 옥외작업이 중지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8월 14일까지 '폭염 집중 점검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건설·물류·조선 등 폭염 취약현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9월 말까지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포함해 총 1만 5천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에 28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감온도계·쿨키트·보냉조끼 등 15억 원 상당의 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 아울러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배포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도 세계유산으로…'한국의 갯벌' 더 넓어졌다
우리나라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기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과 충남 서산 갯벌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난 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8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 측면에서 갯벌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갯벌은 철새들이 이동 중 쉬고, 먹이를 찾는 핵심 서식지로,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국제적인 철새 이동경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갯벌'은 기존의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이 더해져 총 6개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연속유산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Q. 슈퍼드라이 티셔츠, 태극기 건곤감리 문양 오류 논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슈퍼드라이가 판매 중인 티셔츠에서, 태극기 건곤감리 문양이 잘못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Seoul(서울)' 과 'KOREA(코리아)' 문구, 해태 그림, 그리고 태극기 문양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태극기의 건곤감리 배치와는 다른 형태로 디자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브랜드가 각 나라의 국가 상징물을 디자인에 활용할 때는 좀 더 꼼꼼한 검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요즘 한류 영향으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관련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잘못된 디자인이 발견되면, 기업이 빠르게 수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의 문화와 국가 상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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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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