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중 6명이 80세 이상 초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와 냉방환경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0세 이상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냉방환경 점검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인구 대비 발생 위험·사망 비중 모두 8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7.4명, 60대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62%)이 80세 이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 80세 이상,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비중도 전체의 약 3배
전체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625명(25.6%), 논밭 324명(13.3%), 길가 298명(12.2%), 집 172명(7.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논밭에서 6명(28.6%), 집에서 5명(23.8%)이 발생했다.
80세 이상만 보면 발생 장소는 논밭 83명(27.7%), 길가 59명(19.7%), 집 54명(18.0%) 순이었다. 추정 사망자도 논밭 4명(30.8%), 집 3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18.0%로 전체 연령대(7.0%)보다 약 3배 높아 농작업뿐 아니라 실내 냉방환경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도 냉방기기를 활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안부 확인·냉방환경 점검 강화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폭염중대경보 발령 이후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건강' 앱에서는 대상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위험단계에 따라 경보 문자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자동 발송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모두 12만 6890건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위험 단계 경고는 2만 5668건이었다.
이와 함께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폭염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보호자·의료기관·응급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가정 내 냉방환경 확인, 무더위쉼터와 경로당 이용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8월 4일 기준 방문건강간호사의 가정 방문은 17만 6514건으로, 이 가운데 12만 8283건(72.7%)은 냉방환경 점검과 폭염 예방물품 제공 등 폭염 대응 활동이었다.
현장에서는 어지럼증을 호소한 어르신을 긴급 방문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거나, 폭염특보 중 밭일을 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어르신을 신속히 치료받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과 냉방시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 논밭 작업 자제·안부 확인 등 80세 이상 보호 강화
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논밭·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안내와 거주지 점검, 안부 확인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80세 이상은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고 사망자 비중도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족과 이웃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실내 환경을 자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방문건강관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7), <응급실 감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3)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AI 제조 혁신…잠재성장률 높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