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가입기회 확대할 계획"

8월 10일 연합뉴스 <6천억원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청년 13%뿐… 9월 2차 신청땐 늘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이 지난 5월 출시한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청년층(2030세대)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1) 국민참여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상품 특성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이 미래 성장성 높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일부(전체 펀드 규모의 약 2%)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합니다.

□ 다만, 대부분의 자금이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고(5년)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상품

 ㅇ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강(국민 투자금의 20%)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 투자금액 10~40%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ㅇ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으신 국민들께서 투자에 동참하여 미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2) 청년 등 서민 가입기회 확대 계획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추후 출시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청년(만19~34세) 가입자 중 상당수(약 61%)가 서민*에 해당했던 만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대폭 상향(1차 20% → 2차 50%)하여 청년의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 1차 펀드 판매결과 청년(만19~34세) 비중은 ①가입자수 기준 12.4%, ②가입금액 기준 8.0%, ③청년 가입자 중 서민은 약 61%, ④청년 가입자 1인당 평균 1,280만원 가입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3:47 기준

  1.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단계상승 1
  3.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하락 1
  4.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단계상승 2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6.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청년의 목소리, '찾아가는 청년의 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