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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소득기준·지급액 상향
지방 취업·기부 혜택↑…혼인·출산·전기차 세제 재정지원 전환

2026.08.1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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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청년·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고, 일부 세제 혜택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굵직한 내용 외에도 청년 월세·퇴직연금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친환경차 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직 정부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눈여겨볼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출처=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출처=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춰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노후준비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지만, 개편안에서는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를 추가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간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우대한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본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지만, 개편안에서는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에 15%를 추가 적용한다.

저소득 근로가구가 주목할 부분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가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완화다.

현재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각각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아르바이트·단기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기존 소득요건을 넘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혼인·출산 가구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경차 소유자 간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도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확대된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출처=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출처=재정경제부 인포그래픽)

◆ 지방에 취업·기부하면 세제 혜택 더

취업을 준비하거나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강화하고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 데서 감면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은 현재 3년간 70%인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인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을 구분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부터는 기존 40%(지방세 포함 44%)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50%(지방세 포함 55%), 20만 원~200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15%(지방세 포함 16.5%)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까지 차등적인 우대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편 사항.(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편 사항.(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세금 대신 재정지원…조세지출도 정비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방식으로 제공하던 일부 지원을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먼저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지만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계층까지 정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혼인세액공제는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일부 손질된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은 30%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공연·박물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서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을 세제 방식이 아닌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중교통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제약이 있어,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문화생활과 관련된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30% 추가공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요건을 없애는 대신, 추가공제 한도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와 함께 폐지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차량 1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세제지원이 사라진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전기차는 현재 최대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전기차의 경우 2027년에는 200만 원, 2028년에는 100만 원으로 감면 한도가 축소된 뒤 2029년부터는 종료된다. 수소전기차도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 감면이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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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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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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