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멈추지 않는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jpg)
협의체는 파크시스템스, 에이치비솔루션 등 공급기업과 삼성종합기술원,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 50곳과 30여 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참여 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실험실(SDL)은 실험 장비·로봇·인공지능(AI)이 하나로 연계돼 사람의 개입 없이 실험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차세대 연구 플랫폼이다.
24시간 중단 없는 실험과 방대한 실험 조건의 동시 탐색 등을 통해 연구 기간을 기존 수년에서 수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재·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
(0).jpg)
자율실험실은 정부가 추진 중인 'K-문샷'의 핵심 기반이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율실험실은 AI가 생성한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가설-실험-분석-재가설'의 폐루프(closed-loop) 체계를 통해 연구 속도와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연례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자율실험실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공동활용, 데이터 축적, 표준·인터페이스 정립, 실증·확산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실험실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유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공동간사를 맡아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핵심 임무는 ▲자율실험실 기술·플랫폼·표준 정립 ▲레퍼런스 자율실험실 구축 등 연구·운영체계 마련 ▲ 수요기업 실증 및 민간 확산 등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자율실험실은 K-문샷 등 국가적 미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과학적 발견과 검증을 가속화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출연연, 대학, 산업계가 함께 국내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044-202-47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산업화실(042-865-3516)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