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차장·도시공간 등 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특별법' 제정 속도

국토부, 13일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 대상 법안 설명회
공간·시설 규제 개선…로봇산업 사업화·서비스 확산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으로 제정할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를 찾아 네이버의 로봇·디지털트윈 기술을 살펴보며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 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를 찾아 네이버의 로봇·디지털트윈 기술을 살펴보며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 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동로봇을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을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때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동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2. 17:32 기준

  1. 경남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물탱크차 200대·인력 400명 투입 순위동일
  2. '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2028년 상용화 목표 순위동일
  3.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에 공급한다 NEW
  4. 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단계상승 1
  5. 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 단계하락 2
  6.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