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0원이다.
바우처로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 2000여 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으며,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주변에 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꾸러미를 바우처로 구매하면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시범사업 결과 오프라인 사용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꾸러미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꾸러미 사업자 수시공모를 진행해 7월 말 첫 번째 사업자를 선정하고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앞으로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영양과 식생활 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용처가 확대되면 사업자 간 판매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상품 선택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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