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 총리, 국내 최초·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 점검

향후 호남권 반도체·AIDC 등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원으로 활용
"주민참여·발전이익 공유 상생 모델, 다른 사업에도 참고 될 것"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최대 규모인 신안군 전남해상풍력(96㎿)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남해상풍력은 국내에서도 100㎿급 대규모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될 서남해 해상풍력 확산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주민참여로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겨울철 발전량도 많아 태양광과 병행해야 할 필수전력원이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이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후 선박을 타고 해상 발전설비로 이동해 1기당 10㎿급 초대형 발전설비와 주요 기자재, 설치 과정을 살펴봤다.

한 총리는 "전남·광주는 풍부한 풍황, 얕은 수심 등 해상풍력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서남해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 새로운 협력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털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을 활용한 풍부한 청정전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해상풍력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지방정부 주도의 입지 개발, 수용성 확보, 인허가 단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044-200-2218),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044-201-77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8. 15:17 기준

  1. "못생겼다고 맛까지 못생긴 건 아니죠" 착즙기 한 대 들고 전국 누볐다 순위동일
  2.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단계상승 3
  3. 치매 있어도 일상 누릴 수 있게! 예방·돌봄·재산관리 촘촘하게 돌본다 단계상승 1
  4. 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9일까지 단계상승 2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2
  6. 한·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위기를 기회로"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