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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 안내 '119안심콜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가입 집중 안내

교육부·소방청, 이달 20일~9월 30일 '119안심콜' 집중 홍보
119종합상황실, 불난 곳 등록자에게 전화해 긴급대피 지원

2026.08.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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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응급처치 교육 현장. 2026.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국제공항 응급처치 교육 현장. 2026.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가 신속하게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활용해 119안심콜을 안내하고,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 피난 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정보무늬에 접속해 가입한 뒤 화재 때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119안심콜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때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용되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 발생 세대에 119안심콜 가입자가 등록됐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바로 해당 세대의 등록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전화 연결 때에는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연령·거동 상태 등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공동주택 화재 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번 집중 홍보로 유아·초등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상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호자가 119안심콜 가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철 소방청 청장직무대행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화재 피난 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화재 피난 약자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78),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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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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