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약 30%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2024~2025년)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2024~2025년)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송파, 강서 순이고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며, 인천은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작년 8월 지정 범위와 동일하나 올해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414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총력…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2. 06:32 기준

  1.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단계상승 2
  2.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단계하락 1
  3. '유미의 세포들'과 방 탈출로 '탄소중립' 실천해요! 단계상승 3
  4.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단계하락 2
  5. 산업위기지역 대응 빨라진다…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신설 순위동일
  6.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