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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망 우선 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전력망 적기 건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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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년 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마련해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 탈바꿈

지난 2012년 도입된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해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이 제도의 작동원리였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등에게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보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과조치 설정·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 등 기존 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 안정적 제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한 '전력망 3법' 개정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각각 접속(개별접속)하면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후부는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하나,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지원…폐기물 국가 간 이동 규제 합리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폐지지역,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허가·신고를 거쳐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폐자원이 핵심 전략 자원이 되는 만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한 경우 폐기물 수출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자원안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향후 기후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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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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