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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가업상속공제, 정말 가업 승계를 막는 걸까?

2026.08.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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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가업상속공제, 정말 가업 승계를 막는 걸까?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가업 승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가업 승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은 이어가되 과도한 지원은 손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다만 이미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년간 기업을 운영했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총 13년이 됩니다.
공제 대상 업종도 조정됩니다.
택시·버스 운송업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축적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하는 반면,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핵심 업종은 공제 대상에 계속 포함됩니다.
정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205개 업종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만 시장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장록습지에 미치는 영향 심도있게 검토"
장록습지 인근에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환경영향과 습지보전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황룡강 하류에서 영산강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장록습지'.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장록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인데요,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는 사례는 평동 일반산단을 비롯해 다수 있습니다.
장록습지는 2020년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아직 람사르습지는 아닙니다.
정부는 람사르습지 등록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인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년 더 연장
정부가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점이 쌀, 배추, 무, 고추, 돼지고기·소고기 등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농축산물을 구입해 사용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재료는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운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우대 공제율인 9/10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받는데요, 9/109는 면세 식재료 구입액의 약 8.26%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 농축산물을 1,090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래 산 집일수록, 지방 이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장기 보유 1주택자와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층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래 거주한 1주택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 지방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가 기존에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요건을 갖춰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도 새로 생깁니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집을 추가로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방 세컨드홈' 특례도 확대되는데요, 양도세와 종부세 1주택 특례 적용 지역이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지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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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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