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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하고 편리하게…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이달 28일부터…신규·변경·갱신 부호에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관세 조회·납부·환급부터 통관 현황 확인까지 한 곳에서 처리

2026.08.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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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이달 28일부터 시범 운영돼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관세 납부·환급과 통관 조회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8.24.(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2026.8.24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진희 통관국장 2026.8.24 (사진=관세청)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이는 것이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갱신하기 전까지는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이후 해외직구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오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도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도 개인정보 보호를 조기에 강화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공받는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각종 통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갱신·해지하고 일회용 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 조회·납부·환급과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현황·이력 조회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전용플랫폼을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관은 마약과 총기류,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반복적인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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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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