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만든 멜로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징글 대상 수상

문체부 '징글 공모전' 대상 김정민 씨 '국민이 주인인 나라' 수상
최우수상 2편·우수상 5편·장려상 30편 등 총 38편 수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만든 멜로디를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의 징글(jingle)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멜로디: 징글'을 공모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 38편을 24일 발표했다.

징글은 특정 브랜드나 메시지를 짧은 소리나 멜로디로 표현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음원이다.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안내 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안내 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개인 또는 팀별로 한 작품씩 모두 1454편을 출품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국민소통실은 광고음악 전문가와 정부 부처 디지털 소통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과 적합성, 대중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 38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 8편을 국민투표 후보로 뽑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투표에서 99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 결과 70%와 국민투표 결과 30%를 합산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등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각각 200만 원, 우수상 각각 50만 원, 장려상 30편 각각 3만 원 등 모두 124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대상은 김정민 씨가 작곡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가야금과 해금, 사물놀이, 판소리 등 전통음악 요소에 피아노, 현악기 등을 조화롭게 구성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속해서 알리기 위해 전문 편곡을 거친 수상작을 각 부처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은 공모전과 국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책홍보 영상이 더욱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와 함께 징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4. 19:37 기준

  1.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여름과 가을 사이, 벌쏘임·뱀물림 사고↑주말농장에서 안심하려면? 순위동일
  3. 온누리상품권 들고 떠나는 전통시장 알뜰 먹거리 탐방 NEW
  4. 영상 매일 타는 대중교통, 이제는 더 많이 돌려받으세요! 단계상승 1
  5. 영상 [단독 공개] 해병대 최초 고속전투주정 '청새치함'의 위력은? 단계하락 2
  6.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