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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일부 군은 월 16만~20만 원
기존 거주자 7월분 소급해 첫 지급…8월 23일 기준 92.7%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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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또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례군이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다.

지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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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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