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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 신설…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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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선보였다.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을 포함한 중부권은 최대 15원,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전기료가 내린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개요(표=기후부 제공)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개요(표=기후부 제공)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지난 2024년 6월 시행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 제시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가장 저렴한 지역인 남부권·4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18원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에 기초해 지방 소재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방 이전·투자로 연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커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지역구분(이미지=기후부 제공)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지역구분(이미지=기후부 제공)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4개 광역권은 국내 전력시장과 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분했다.

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더해 전력 흐름, 전력소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각각 두 개 권역으로 추가로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한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과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한 각 지역의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그리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요금에 우선 반영했으며,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를 활용해 지역별 발전·소비 요건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신호도 요금제에 담았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요금이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내린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2조 8000억 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함께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계기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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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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