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 명확해져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이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다.
국민은 앞으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과 구분해 이용할 수 있다.
◆ 본인 확인 후 발급…정보 유효기간은 3년 이내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해야 한다.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지해야 한다.

◆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으로 발급·검증 지원
행안부는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고, 모바일신분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한다.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검증 사실도 보관·관리·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발급기관별 시스템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은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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