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년이 성인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도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가정·학교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별도의 전문 보호관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과 사후연계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방교육을 통해 비행 초기부터 개입하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지도·감독과 치료·재활을 지원한다.
보호관찰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 부총리 "지역·다자 통상협력으로 경제 네트워크 폭넓게 구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