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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18개월 간 인과관계 입증 없이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법적 근거 마련

2026.09.03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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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군 복무 청년 관련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군복무 청년들에 대한 보상으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방안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2026.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군 복무 청년 관련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군복무 청년들에 대한 보상으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방안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2026.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군 의무복무 청년의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와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 등이 달라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정부는 또 공공 실손보험 도입으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으로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 뒤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군 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청년의 청년정책 지원 연령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 때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은 청년이 지원할 때 군복무로 연령이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같은 개선과제에 대해서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군 복무 청년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군 복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1998, 6326),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1),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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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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