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사립대 학생에 지역인재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지원"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이 국립대 절반 수준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도 지역인재장학금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예산 2,130억 원에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분, 1,204억 원이 포함돼 있고, 지방 사립대 진학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예산 1,150억 원은 국가 장학금과는 별도라는 설명입니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약 6,800억 원은 계속 지원됩니다.
정부는 기존 국가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을 포함한 지방 사립대 신입생 지원 장학금은 총 7,6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Q. "중장년 포함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확대·강화"
'중장년층의 고립'을 다룬 정부의 사업이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일상돌봄 서비스와 고독사 위험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체납, 알코올 질환 등 27종의 고독사 위기정보를 분석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8만 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4만 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Q. 장례식장 이용, 이제 비용부터 화환까지 더 투명해진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경황이 없어, 장례비용을 비롯한 여러가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화환은 '유족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장례식장에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려 하면서 분쟁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외부 음식 반입 기준도 명확해지는데요.
조문객이 가져온 과일이나 음료의 반입을 무조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의 사전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B씨의 경우, 처음 상담할 때 장례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안내 받았지만, 실제 청구된 금액은 1,600만 원이었다는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용료를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계약 전에 시설과 비용, 장례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Q. 세계의 섬이 여수에 모인다!
전 세계 섬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바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인데요.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이탈리아 등 해외 지방정부 31곳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3곳이 참여합니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만나고,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등 섬이 직면한 문제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 가면, 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와 미디어아트,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담은 다양한 공연도 만나볼 수 있고요.
트레킹·섬 캠핑· 해양레저 등 섬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돼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9월 4일까지 사전 예매하면, 입장권 2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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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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