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7년 예산안에 양극화 완화 예산 충실히 반영"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29.7% 늘었지만 보건·복지·고용은 9.3%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산 증가율만으로 지원 규모와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성장과 함께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는데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조 6천억 원 늘어난 289조 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인 9.3% 입니다.
전체 지출 증가분 93조 원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확대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월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도 28조 2천억 원에서 43조 3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성장에 투자하면서 그 성과가 청년·취약계층·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Q. 소방청 "반복 화재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할 것"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화재가 반복됐는데도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체점검 대상이라서 소방관서의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소방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건물이라고 화재안전조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안전조사는 건물 규모뿐 아니라 화재 발생 위험, 소방시설 관리상태, 화재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자체점검 대상은 무엇일까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법정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체점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전국에 약 266만 개소, 이 가운데 공장은 약 20만 개소입니다.
소방당국은 한정된 조사인력을 고려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2만 8천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Q.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위한 직급별 TO DO LIST
여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주변의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피해자를 탓하거나 고충처리를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지침은 기관장부터 상담 담당자, 일반 직원까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관장은 해마다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는 피해자가 고충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상급자는 피해 발생을 인지하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고충처리가 끝난 뒤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충처리 신청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고충 내용을 함부로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어야, 조직도 건강해집니다.
Q.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 친구에게 보낼 선물 고민하고 계시죠.
하지만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 제공이 허용되는 품목과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입찰참여 기관, 인사 관계자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가액 범위 이내라도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참고로, 농축수산물에는 임산물도 포함되고요.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상품권은 선물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권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하는 9월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이 30만 원까지 허용되는데요.
올바른 명절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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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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