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프랑스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주요 기업인과 정부 고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jpg)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전략적 투자협력 추진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역량, AI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S와 효성의 첨단 전력기기 분야 강점을 활용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과 AI·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전자는 고효율 가전과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비롯해 모빌리티와 AI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코스맥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뷰티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이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Gifrer) 인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프랑스의 헬스케어 역량을 결합해 프랑스 보건의료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