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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 이제는 지정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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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나 중심에 두고 경영하는지 평가하는 제도, 소비자중심경영(CCM)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과 운영 방식이 이번에 정비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무슨 일?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된 뒤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배경 :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뀌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CCM이란? :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바뀌는 것 ① 용어 정비 : 인증심사기관 → 지정심사기관, 인증서 → 지정서, 인증심사비용 → 사업자지정 심사비용 등으로 정비했습니다.

· 바뀌는 것 ② 심사비용 : 사업자가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바뀌는 것 ③ 전문위원회 : 안건과 관계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는 등 회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 전문위원회란? : 범정부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입니다.

· 시행 :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증'이 아니라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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