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고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jpg)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억 원보다 3배 늘어난 14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3일~23일에서 1주일 연장해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30일까지 확대한다. 가격 부담이 큰 한우·한돈은 자조금단체와 협력해 추가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많이 활용하는 한우 등심·양지·국거리와 한돈 전지 등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30~50% 할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도 291억 원(정부 지원액 등 포함 총 87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하나로마트, NH싱씽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을 추진한다.
하나로마트에서는 과일·한우·돈육·굴비 등 농축수산물과 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상차림 품목을 최대 57% 할인하고, NH싱씽몰에서는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이를 통해 추석 성수품과 상차림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할인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68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피치·무디스, 내년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재정성과 기대 이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