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 총리, "추석 민생 대책 차질 없이 추진…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총리 주재 중동 긴장 재고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11월 이후 원유·핵심 원자재 수급 선제적 점검 지시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현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정세를 진단하고 기존 대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한 총리는 호르무즈 충돌 확전 가능성에 따른 원유수급 안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한 총리는 호르무즈 충돌 확전 가능성에 따른 원유수급 안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와 민생 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업무 보고에서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긴장 고조에 따른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물가·고용 안정 등을 통한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수급반은 10월 원유, 나프타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은 안정적이라며 다만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대체물량 확보 및 우회항로 활용 촉진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78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또한 보험료·주유비 할인 등 금융업권별 상생금융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약 10조 8000억 원 집행하는 등 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 및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9월 중 전국 확대, 9월 23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지도기간 운영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산유국의 수출 여건 악화와 각국의 대응 동향을 보고했다. 

또한, 미측의 대이란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주요 해상 수송로의 통항 및 산유국 생산·수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망 강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20:1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2029년 '입국 3000만' 목표 단계상승 1
  3. 구 부총리 "경제 회복세 뚜렷…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확대" 단계상승 1
  4. 한 총리, "추석 민생 대책 차질 없이 추진…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단계상승 2
  5.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단계하락 3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