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회의…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자원 부국-첨단 제조 강국 간 결합…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조
산업·인프라, 핵심광물·에너지, 제조 AI 분야 다자 협력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스마트 인프라 등에 참여를 확대하고, 전주기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산업 담당 장관들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5개국 산업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1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14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 참석한 6개국 산업 장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교역 증진 및 산업 인프라 고도화 분야에서는 단순 물품 교역을 넘어 중앙아 각국이 추진 중인 복합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인프라, 플랜트 현대화 등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리튬, 희토류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첨단 가공, 소재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채굴, 원자재 수입을 넘어 현지 정·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 및 미래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공장과 제조 AI 데이터 역량을 중앙아시아의 산업 잠재력과 접목해 현지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우리 제조 설비, 기술의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호 호혜적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청년 기술 인재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잇던 교역 대상(Caravan)의 개척 정신을 언급하며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촉매 삼아 유라시아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로 가는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혼자 가면 먼 길이지만 좋은 벗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깝다는 중앙아시아의 격언처럼, 산업장관회의가 각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5:37 기준

  1.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순위동일
  2.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4.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단계상승 1
  5. 어린이 안전과 운전자 편의! 두 마리 토끼 잡은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단계상승 1
  6. 영상 그냥 속는 요즘 보이스피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