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예방부터 재활, 직무복귀 등 전 생애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시행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 순직공무원 특별한 희생…보상·예우 강화
먼저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이 제도 관련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보훈부와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지원 등 회복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심 확산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 충분한 회복 및 직무 복귀 지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복 단계에 맞춘 재활과 안정적 직무복귀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재활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는데, 앞으론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장기간 치료한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범위 등을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jpg)
◆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 등 아프기 전 예방
정부는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예방 대책들도 마련한다.
건강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공무원의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진·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를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공직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으로 더욱 촘촘한 공직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 등 행정 대응 역량 강화
재해보상 청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확보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지원 급여 운영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제도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각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담당>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48)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관계>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공백 없게"…특별관리대책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