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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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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합병한 뒤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 12일 통합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아시아나의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 우수회원 등급과 혜택 유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전환 신청 회원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받으며, 재심사 결과가 신청 당시 등급보다 높으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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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 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전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 동안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일부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에 따른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보너스 좌석과 마일리지 사용량 확대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마일리지 사용 총량 기준이 추가된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은 2025년 양사 회원의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6.9.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6.9.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합결제의 사용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적용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경우 아시아나의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적용한다.

국제선에서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를 공제하고, 만 2세 이상 소아는 국내선 만 2세~12세, 국제선 만 2세~11세까지 성인의 75%를 공제한다.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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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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