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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10월 16일까지…심사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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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20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입 대상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한편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25%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자료=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자료=금융위원회)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 기간이며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 개별 안내 예정이다.

가입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가입심사 시스템 개선 및 신청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를 더욱 정교화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정확성을 제고한다.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를 가입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절차별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재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한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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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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