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jpg)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다음 달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을 활용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기초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뒤 접종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접종 기관 한번 방문으로 동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한다.

2026-2027절기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때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jpg)
코로나19는 해마다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63%로,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입원과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인플루엔자와 같이 정기적인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정기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접종을 권고·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통상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필수예방접종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하기로 했다.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접종 대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XFG 백신을 연 1회(면역저하자는 2회) 접종한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이식 후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에 백신 재접종이 필요하다.
이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후 최장 3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2차 4~8주, 2·3차 8~12주 간격 3회 접종)과 추가접종(6개월 간격 매년 2회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면역 회복 속도와 이식 후 경과 기간이 환자마다 다를 수 있어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진과 상담 뒤 접종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해마다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고위험군은 해마다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미 금리 인상 시장 선반영…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