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장기 대피 107세대에 월세·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지원
호우 복구비 2308억 원 투입…재난지원금도 신속 지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8월 집중호우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에게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가 지원되고,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8.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경남 거제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했던 주민은 현장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은 거제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며, 친인척집에 머물다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을 임차해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생수 등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인 6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31), 복구지원과(53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7:02 기준

  1.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순위동일
  2.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출범…"연내 착공 추진" NEW
  3.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단계상승 2
  4. 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신설…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단계하락 2
  5. 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 순위동일
  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