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마련돼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1조 5000억 원 늘려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올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주요정책 수행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을 신설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두 기관 간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1년 뒤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및 이후 3년 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은과 신보 등이 협업해 금리와 한도 등 우대조건을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모두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이후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현재 5조 7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어려움이 이어져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0조 5000억 원인 프로그램 규모를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개편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현황과 향후계획(KSTP 공동 설립추진단)도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가 없어 전략기술 기업·프로젝트의 체계적 선별, 중장기 인내자본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관련 투자 인력의 집적과 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하고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해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할 특화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핵심기술의 신속한 국가전략 자산화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 중심의 산업밸류체인 강화와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생태계 변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중심으로 KSTP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과 주주 간 협약 체결, 연내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안건으로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독려를 위해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25년 기준) 1조 9000억 원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